1과목 산업위생학개론
CH01 산업위생
1. 정의 및 목적
(1) 미국 산업위생학회(AIHA)의 정의 ★★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질병, 건강장애와 안녕방해, 심각한 불쾌감 및 능률 저하 등을 초래하는
작업환경요인과 스트레스를 예측, 측정, 평가, 관리하는 과학과 기술
(2) 산업위행의 주요 활동
예측 → 인지 → 측정 → 평가 → 관리
2. 산업위생의 역사
1) 세계 산업위생 역사
(1) 히포크라테스 : 광산의 납중독을 기술함
(최초의 직업병: 납중독) ★
cf. 우리나라에서 학계에 처음 보고된 직업병: 진폐증
(2) 플리니: 먼지마스크로 동물 방광막 사용하자고 주장
(3) 갈렌: 구리과안에서 산 증기(mist) 유해성 주장 ★
(4) 파라셀서스: 독성학의 아버지, 화학물질은 독물이며 독물이 아닌 화학물질은 없다
(5) 아그리콜라: 광물에 대하여. 광산에서의 규페증 유해성★을 언급
(6) 라마찌니: 산업보건의 시조★, 산업의학의 아버지, 직업인의 질병에서 직업병 원인 규명
(7) 베이커: 사이다공장에서 납에 의한 복통발견
(8) 포트: 굴뚝청소부에 의해서 최초의 직업성 암인 음낭암★★을 발견함. 굴뚝청소부법 제정하는 계기가 됨. 원인물질은 검댕(다행방향족화합물 PAH)
(9) 해밀턴: 미국최초의 산업보건학자★. 여의사
(10) 비스마르크: 독일에서 공장재해보험법 제정 ★
(11) 루돌프: 근대 병리학의 기초 확립
암기법 기억하기
① 납 먹은 하마의 방광이 풀리니(Pliny) 산 증인 갈렌이 독묻은 파라솔에서, 콜라는 광물이라고 했다.
② 아멋찐 보건시조는 베이커 사이다 굽다 납나오면 아이고 배아파~ 굴뚝있는 커피포트로 빼내자
③ 해맑은 최초 보건학자는 비쩍마른 공장 근로자인 루돌프가 병났다고 레이노 부인 로리가에게 말했다.
(12) 공장법 ★
감독관을 임명하여 공장을 감독한다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의무화한다.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작업을 금지한다 ★
작업할 수 있는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주간 작업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한다.
(13) 로리가: 레이노현상
2) 한국의 산업위생 역사
26공장 53근로 62의학연구 63 보건협회 77복지공사
81신안법 83위생기사 86허용농도 87안전공단 88 문송면
90위생학회 19원진 92정도관리 02보건센터
3. 산업위생관련기관 ★★
IH는 Industrial Hygienist: 산업위생
SH는Safety and Health: 산업안전보건
- ACGIH(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과협의회): C가 협의회
- AIHA(미국산업위생학회): A가(Association) 학회
- OSHA(미국산업안전보건청): O(Occupational)가 청
NIOSH(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이 국립 I는 연구원
BOHS(영국산업위생학회): Society가 학회
4. 국가별 산업보건 허용기준 ★★
암기법 ACT, O펠 N렐 A윌 H웰 독M 스O 한노
(1) ACGIH : TLVs,
(2) OHSA: PEL
(3) NIOSH: REL
(4) AIHA: WEEL
(4) 독일: MAK
(5) 우리나라: 노출기준
5. 산업위생 윤리강령 (미국산업위새학술원 AAIH) ★★★
전문 근로자에게 고기 대접
(1) 산업위생 전문가로서의 책임
전문가는 실력최고/ 객관적 자료해석/ 학문 발전 힘쓰기/ 지식 공개발표/ 기밀누설 금지/ 이해관계 개입 노노/
(2) 근로자에 대한 책임
근로자의 1차적책임은/ 중립적 태도로/ 위험예방 상담/
(3)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 (고기)
궁극적 책임은 기업주와 고객보다 근로자의 건강보호★
고기/ 정확히 기록/ 전문부서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자 보호/ 책임있게 행동/ 정직하게 보고/
(4)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
대중에게 정직하게/ 전문적으로 발표
CH02 인간과 작업환경
들기작업
(1) NIOSH 들기작업의 감시기준(AL)
안전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를 의미!
H: 대상물체의 수평거리
V: 바닥으로부터 물체 중심까지의 거리
D: 대상물체의 이동거리
F: 중량물 취급작업의 빈도
Fmax: 분당 가장 많이 들어올리는 빈도(횟수)
(공식은 제시되므로 외울 필요 없음)
(2) NIOSH MPL(최대허용기준) ★★★
AL의 3배, MPL을 초과하면 근육이나 골격장애 발생
(3) 권장무게한계(RWL): 허리에 무리주지 않고 들수 있는 무게의 한계
RWL= 23kg x HM x VM x DM x AM x FM x CM
A: 비대칭각도
(4) 들기지수, 중량물취급지수 LI ★★
실제작업물의 무게/ RWL
2. 단순 및 반복작업
1) 수평작업대 ★★ (ex: 책상, 테이블)
(1) 정상작업역
상완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채 전완만으로 뻗어 파악할 수 있는 구역.
or 움직이지 않고 전박과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범위
(2) 최대작업역
전완과 상완을 곧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역
움직이지 않고 상지를 뻗어 닿는 구역
3. 노동생리
1) 근육운동에 필요한 에너지원(근육의 대사과정) ★★
(1) 혐기성대사
ATP → CP(크레아틴인산) → 글리코겐or포도당으로 저장
(2) 호기성대사
대사과정(구연산회로)를 거쳐 생성하는 에너지
포/단/지 + 산소 → 에너지원
2) 산소부채현상 ★
작업이 끝난 후에 남아있는 젖산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되는 산소소비량
ex: 작업이 끝난 후에도 맥박과 호흡수가 작업개시 수준으로 즉시 돌아오지 않고 서서히 감소하는 산소부채의 보상현상이 발생
4. 근골격계질환 ★
1) 근골격계 질환(누적외상성질환, CTDs) 발생요인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cf. 습도는 무관함
2)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 ★
노동력 손실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크다
근골격계 질환의 최우선 관리 목표는 발생의 최소화
자각증상으로 시작되며 환자발생이 집단적임
손상의 정도 측정이 어려움
단편적인 작업환경개선으로 좋아지지 않음
회복과 악화과 반복됨
5. 산업피로
1) 피로의 특징 ★
질병이 아님. 가역적인 생체반응이고 건강장해에 대한 경고의 개념
2) 피로의 3단계 ★★
step 1 보통 |
하룻밤 자고나면 완전히 회복되는 단계 |
step 2 과로 |
다음날까지도 피로상태 지속, 단기간 휴식으로 회복 |
step 3 곤비 |
단기간 휴식을 통해서는 회복될 수 없는 병적인 단계 |
3) 피로의 발생기전 ★★
산소와 영양소 등의 에너지원 소모
물질대사에 의한 노폐물의 축직(피로물질)
체내의 항상성 상실
생체조절기능의 저하
4) 피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작업강도 ★
5) 전신피로의 생리학적 원인★★
산소공급 부족
혈중 포도당 농도 저하(가장 큰 원인) 당 떨어져..
근육 내 글리코겐의 양 감소
혈중 젖산농도의 증가
작업강도의 증가
6) 피로의 증상 ★
맥박 빨라짐
- 혈압 초기 높아지나 진행되며 낮아짐
호흡 얕고 빠름. 심할 때는 호흡곤란
판단력 저하, 권태감, 졸음
혈당치 낮아지고 젖산과 탄산량 증가
소변량 줄고 단백질 또는 교질물질 배설량 증가
체온 높아지나 심해지면 낮아짐
7) 전신피로의 평가
작업종료 후 회복기 심박수를 측정하여 평가
심한 전신피로상태 ★★★
HR30-60dl 110을 초과하고 HR 150-180와 HR 60-90차이가 10 미만
HR 30-60: 작업종료 후 30-60초 사이의 평균맥박수
8) 국소피로의 평가
객관적인 방법으로 근전도(EMG)를 가장 많이 이용
피로한 근육에서 측정된 현상★★★ ㄱ은 감소 ㅈ은 증가
저주파수에서 힘의 증가
고주파수에서 힘의 감소
평균주파수의 감소
총전압의 증가
6. 에너지대사량
1) 육체적 작업능력(PWC)
피로를 느끼지 않고 하루 4분간 계속할 수 있는 작업강도, 남성평균은 16kcal/min, 여성은 12kcal/min
하루 8시간의 작업강도(작업대사량) = PWC 의 1/3 배 ★★
※ PWC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작업특징: 강도, 시간, 위치, 계획 등
육체적 조건: 연령, 체격, 성별 등
환경적 요소: 온도, 압력, 소음 등
정신적 요소: 동기, 태도
2) 에너지대사율, 작업대사율 RMR ★★★
작업강도는 에너지 대사율로 나타낸다.
RMR = 작업대사량 / 기초대사량
(작업 시 소비E – 안정시 소비E) / 기초대사량
- ★★ RMR 0-1 경작업 1-2 중등작업 2-4 강작업
4-7 중작업 7이상 격심작업
※ 작업강도가 높아지는 요인
작업속도의 증가
작업인원의 감소(작업량의 증가)
작업종류의 증가
작업시간의 증가
작업변화의 증가
3) ACGIH에서 구분한 작업강도 ★★
경작업: 200kcal/hr 이하
중등작업: 200- 350 kcal/hr
중작업: 350-500 kcal/hr
4) 실동률의 계산(사이또 오시마 공식) ★★
실노동률 % = 85 - 5RMR
5) 작업강도, % MS의 계산 ★★
작업강도가 10%미만일 경우 국소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 MS = RF/MS x 100
RF: 작업 시 한 손에 요구되는 힘, MS: 약한 손의 최대 힘
ex: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오른쪽 평균힘은 40kp, 왼손 평균힘은 50kp이다. 이 근로자가 무게 4kg을 두 손으로 들어올리 경우 작업강도는?
MS는 40kp(약한 손) RF는 4/2(한손) -> %MS = 5 %
7. 작업시간과 휴식
1) 작업강도에 따른 허용작업시간 ★ (식 제시됨)
log Tend = 3.720 – 0.1949E
E = PWC / 3
E: 작업대사량, Tend: 허용작업시간
2) 적정작업시간(sec)의 계산 ★
적정작업시간 = 671,120 x % MS –2.222(지수)
3) 피로예방을 위한 적정휴식시간 비★★★ (Her
Trest (%) = [Emax - Etask / Erest – E task] x 100
Emax는 작업대사량, Erest는 작업대사율, 보통 1.5
ex: PWC가 15인 근로자가 1일 8시간 물체를 운반하고 있다. 이 때의 작업대사율이 6.5일 때 매 시간당 적정휴식시간은? 작업시간은?
[5-6.5/1.5-6.5] x 100 = 30 %
60분 중 30 % = 휴식시간은 18분, 작업시간 42분
4) 교대근무제 관리원칙 ★★
1일 8시간 근무가 바람직 (야간근무시간은 간이수면시간 포함하여 8시간 이내가 바람직함)
3조 3교대 4조 3교대 근무가 바람직(1일 2교대가 불가피한 경우 연속 2-3일 초과하지 말아야 함)
긴근무의 연속일수는 2-3일. 야간근무 후에는 1-2휴식
야간근무 후 다른 근무조로 가기 전에 최소한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두어야 한다. (2off 보장)
야간근무 교대시간은 자정 이전★으로 하고, 아침 교대시간은 밤잠이 모자랄 5-6시를 피한다.
야간근무 시 가면은 반드시 필요, 보통 2-4시간
근무시간표를 순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교대가 좋다.) ex: 주간 – 저녁 – 야간 사이클
5) Flex time제
중추시간(Core time)을 제외하고 출퇴근 시간을 융통성있게 운용하는 제도
8. 직업과 적성
1) 적성검사의 분류 및 특성
생리학적 적성검사 (육체적조건) |
감각기능검사 심폐기능검사 쳬력검사 |
심리학적 적성검사 |
지능검사(언어/기억/추리) 지각동작검사(수족협조/운동속도 등) 인성검사 기능검사(직무기본지식/숙련도/사고력) |
신체검사 |
체격검사 |
9. 직업성 질환
1) 직업성 질환(직업 관련성 질환)의 정의 = 직업병 ★
작업에 의하여 악화되거나 작업과 관련하여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질병
직업성 질환은 작업환경과 업무수행상의 요인들이 다른 위험요인과 함께 질병발생의 복합적 요인으로서 기여한다.
2) 직업성 질환의 범위 ★
업무에 기인하여 1차적으로 발생하는 원발성 질환
제 2의 질환(속발성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를 포함
합병증이 원발성 질환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포함
다른 부위에 같은 원인에 의한 제 2의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를 포함
4) 국내 직업병의 발생 현황
(1) 문송면 수은중독 ★
온도계 제조회사 입사 3개월만에 15세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함
(2)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
우리나라의 대표적 직업병, 레이온 합성에 사용하는 이황화 중독으로 사망
5) 작업의 종류에 따른 질환 발생요인 ★
잠수부: 잠함병
도금작업: 크롬중독(비중격천공증)
제강, 요업, 용광로작업: 고온장애(열사병 등)
채석작업(채석광, 채광부): 규폐증
6) 유해요인별 중독증세 ★
코흘리는(비중격천공증, 비강암 크롱아~ 카드놀이 이따이따해 수미나 마타줘~~ 납조 벤빈 석중 망파
크롬중독: 비중격천공증 - 카드뮴: 이타이타이병
수은중독: 미나마타병 - 납: 조혈장애
벤젠중독: 빈혈 - 석면: 악성중피종
망간: 파킨슨증후군 - 이상기압: 잠함병, 폐수종
국소진동: 레이노현상
7) 직업병의 인정요건 ★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
작업에 종사한 기간 또는 유해 작업의 정도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의 발생 유무
임상검사 소견의 유무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 있다고 인정
8) 직업병을 판단할 때 참고자료 ★
업무내용과 종사시간(노출의 추정)
발병 이전의 신체 이상과 과거력(과거 질병의 유무)
작업환경 측정 자료와 취급물질의 유해성 자료
생물학저 모니터링
직업병 특유의 증상과 임상소견의 유무
CH03 실내환경
실내오염의 원인
※ 작업환경 내의 감각온도를 결정하는 요소
온도 -습도 -대류
※ 라돈
-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 만들어진 라듐이 붕괴했을 때 생성.
- 건축자재로부터 방출. 토양으로부터 벽의 틈새 및 바닥의 갈라진 부분, 하수도 등을 통해서 유입
- 무색, 무미, 무취한 가스상의 물질 (감지 힘듦)
- 방사성기체로 폐암 발생시킴
2. 실내오염의 건강장해
1) 빌딩증후군
오염된 공기로 인하여 두통, 피부발진, 눈, 코 등의 점막자극증상 및 호흡기 장애등의 증상
2) 복합화학물질 민감 증후군(MCS)
몸에 화학물질이 축적된 사람이 다른 곳에서 그와 유사한 물질에 노출만 되어도 심각한 반응 나타내는 것
3) 실내오염관련질환
새집증후군
헌집증후군
3. 실내오염 평가 및 관리
1) 유해인자 조사 및 평가
(1)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 ★★★
일 1, 1, 10이 2, 2, 10
포름알 휘유 1, 1, 30, 2부유, 곰팡이 1, 1, 최고 1
이질 1,1 1시간라돈 3일 3월
초먼(PM10) 미먼(P2.5) 업무 6시간
오염물질 |
측정시기 |
측정방법 |
일산화탄소 |
연 1회이상 |
업무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업무종료 1시간전후 10분간 측정 |
이산화탄소 |
연 1회이상 |
업무시작 후 2시간 전후 및 업무종료 2시간 전후 10분간 |
포름알데히드 |
연 1회이상 |
업무시작후 1시간~ 종료 1시간전 30분간 2회 측정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
연 1회이상 |
업무시작후 1시간~ 종료 1시간전 30분간 2회 측정 |
총부유세균 & 곰팡이 |
연 1회이상 |
업무시작후 1시간~ 종료 1시간전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저 |
이산화질소 |
연 1회이상 |
업무시작후 1시간~ 종료 1시간전 1시간 측정 |
라돈 |
연 1회이상 |
3일 이상~3개월 이내 연속측정 |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
연 1회이상 |
업무시간동안 6시간이상 측정 |
※ PM 10: 입경이 10μm 이하인 먼지
CFU: 총 부유세균의 단위 1제곱미터에 존재하는 집락형성 세균 개체수를 의미
4.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
일 비분산정기이 비분산
이질 고체흡착휘유 캐니스터 고체흡착
포름알 실리카겔미먼 PM10 시료채취
오염물질 |
시료채취방법 |
일산화탄소 |
비분산적외선검출기or 전기화학검출기 |
이산화탄소 |
비분산적외선검출기 |
포름알데히드 |
실리카겔관이 장착된 시료채취기 -> HPLC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
고체흡착관 또는 캐니스터로 채취하여 고체흡착열탈착법 또는 GC(가스크로마토그래피) |
총부유세균 & 곰팡이 |
총부유세균은 총돌법 이용한 부유세균채취기 곰팡이는 충돌법을이용한 부유진균채취기 |
이산화질소 |
고체흡착관 ->분광광도계로 분석 |
라돈 |
라돈연속검출기, 알파트랙, 충전막 전리함 |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
미먼은 PM10 샘플러 초먼은 PM2.5 샘플러 장착한 고용량시료채취기 |
라돈연속, 알파충전
1) 시료채취 및 측정지점 ★★
- 공기의 측정시료는 공기 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
측정: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m 이하 높이
cf.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 추가하는 경우, 500제곱미터당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함
2) 측정결과의 평가 ★★
측정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오염물질별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평가
cf. 이산화탄소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 이산화탄소만 최고값★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함
5. 실내오염 관리기준
구분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보건관리자의 수 |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
위험성이 높은 제조업 |
50~500 |
1명 이상 |
|
500~2천명 |
2명 이상 |
|
2천명 이상 |
2명 이상 |
의사 또는 간호사 |
위험성이 낮은 제조업 |
50~1천명 |
1명 이상 |
|
1천명~3천명 |
2명 이상 |
의사 또는 간호사 |
3천명 이상 |
2명 이상 |
|
제조업 아닌 사업 |
50~5천명 |
1명 이상 |
|
5천명 이상 |
2명 이상 |
의사 또는 간호사 |
건설업 |
800억원 이상 or 600명 이상 |
1명 이상, 단 공사금액 800억 기준 1400억원 증가시 또는 600명 기준으로 600명 추가시 보건관리자 1명씩 추가 |
1) 사무실 공기관리지침의 오염물질 관리기준 ★★★
이질 0.01 ppm일탄 10ppm
초먼 50μg/m3포름알, 미먼 100μg/m3
라돈 148 Bq/m3휘유, 곰팡이 500 CFU
총부유 800 CFU이탄 1000 ppm
2) 사무실의 환기기준 ★
근로자 1인다 최소 외기량은 0.57m3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
CH04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1) 용어 정리 ★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근로자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라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및 평가하는 것 ★
2) 안전보건 진단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및 평가
3) 보건관리자
(1) 사업주는 사업장의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보건관리자의 자격 ★★ 6가지 외우기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의료법에 따른 의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는 당연히 되쥬~)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및 선정방법
※ 위험성이 높은 제조업: 빈출
광업 - 화학물질(의약품 제외)
- 섬유, 염색, 가공업 - 신발, 모피제품
코크스, 연탄, 석유 -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제조업 - 금속가공제조업
※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 ★
-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일 경우
※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 ★
납 - 수은 - 크롬 - 석면 취급 사업
제조 사용허가를 받아야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근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
(4)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
지정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2는 취소해야만 함.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②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5) 안전보건 조직의 안전직무
※ 산업보건의의 직무 ★★
①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결과에 따는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②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③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보건관리자의 직무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전벙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③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or비치에 관한 보좌 지도 조언
⑤ 산업보건의의 직무 (보건관리자가 의사일 경우만)
⑥ 사업장 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
⑦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 목의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일 경우에만 해당)
· 가벼운 부상 치료 · 응급처치
· 부상 및 질병의 악화를 방지 · 질병자의 지도 관리
·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⑧ 전체환기 및 국소 배기장치 점검 및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
⑨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⑩ 산업재해 시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방 방지
⑪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분석
⑫ 법에 따른 보건에 관한 사항 이행에 관한 보좌 지도
⑬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7)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
①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보고서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호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느 근로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③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화재 폭발 – 원유, 석유정제물, 화약 및 불꽃제품
중독 질식 – 농약, 비료(복합비료, 질소질비료)
(8) 건강진단
※ 건강진단의 종류 특일 임시수배~
특수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다 – 배치전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
건강관리구분내용 |
A |
A급 근로자, 건강한 근로자 |
C1 |
Check 해보자, 직업병 요 관찰자 |
C2 |
일반질병 요관잘차 |
D1 |
Disease, 직업병 유소견자 |
D2 |
일반질병 유소견자 |
①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 구분 ★★
- C는 관찰자, D는 유소견자 1은 직업병 2는 일반질병
- R은 제 2차 건강진단 대상자
- U는 10일 경과하여도 건강진단 검사 하지 않은 자
② 일반 건강진단 실시시기
사무직(판매직 제외):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2. 산업위생 관련 고시에 관한 사항
1) 노출기준의 종류 및 정의
(1) 노출기준: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
(2) 노출기준의 조류 및 정의 ★★★
①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8시간
하루 8시간 기준 유해인자의 측정치에서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눠 평균 낸 값
1일 8시간의 평균 농도
C1T1 + C2T2 +C3T3 +... + CnTn / 8
② 단시간노출기준(STEL) 15분
1회 15분간 시간가중노출값. 15분간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는 기준
★★★
- TWA 초과 STEL 이하이면 1회 노출지속시간 15분 미만이어야 함.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며, 각 노출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
ACGIH의 허용농도 상한 TVL:
TVL-STEL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에 대해
TVL-TWA 농도의 3배면 30분 이하, 5배면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③ 최고 노출기준(C, Ceiling 꼭대기 천장)
1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면 안되는 기준
(3) 노출기준 사용상의 유의사항 ★★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기준임. 혼재하는 경에는 상가작용으로 유해성 증가할 수 있음
노출기준은 하루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함
유해인자 감수성은 개인마다 차이 있음. 노출기준은 직업병 진단에 사용되거나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 질병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근거자료 노노)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지표로 사용하면 안됨
( just 작업장에서만 평가하는 기준)
★★★
ACGIH의 허용농도(TLV) 적용상 주의사항
대기오염평가 및 지표에 적용할 수 없다.
정상 작업시간을 초과한 노출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
기존의 질병이나 신체적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작업조건이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음
안전농도와 위험농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경계선 아님
독성의 강도를 비교하는 지표 아님
산업보건전문가에 의해 적용해야 함
피부로 흡수되는 양은 고려하지 않은 기준임
유해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이며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임
★★★
ACGIH에서 TLV 설정 및 개정 시 사용하는 자료
화학구조상의 유사성과 연계하여 설정
동물실험 자료를 근거로 설정
인체실험 자료를 근거로 설정
산업장 역학조사 자료를 근거로 설정
(4) 혼합물의 노출기준 ★★★
화학물질이 2종이상 혼재하는 경우 노출기준은 산출되는 수치가 1 초과하지 않도록 식에 따라 산출한다.
혼재하는 물질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노출기준을 넘는 경우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① (복합)노출지수 (EI): C1/T1 + C2/T2 + ... + Cn/Tn
② 혼합물의 TLV-TWA = C1 + C2 + ... +Cn / EI
(5) 비정상 작업시간에 대한 허용농도 보정 ★★★
★★★ OSHA의 보정방법
급성중독(하루)
보정된 노출기준 = 8시간 노출기준 x 8시간/노출시간/일
만성중독(1주)
보정된 노출기준 = ‘’ x 40시간/노출시간/주
★★★ Brief와 Scala 보정방법
RF= (8/H)x(24-H/16)
if 일주일이면 40/H x (168-H/128)
보정된 노출기준 = RF x 노출기준(허용농도)
H: 비정상적인 작업시간, 16: 휴식시간을 의미
예제
메탄올(TLV=200ppm)이 존재하는 작업환경에서 1주일에 45시간 작업할 경우 보정된 허용농도는?
RF= 40/45 x (168-45/128) = 0.8542
보정된 노출기준 = 0.8542x200 = 170.84
(6) 질량농도와 용량농도의 환산 ★★★
① ppm과 mg/m3의 상호농도변환
0⁰C 1기압 ppm= mg/m3 x 22.4L/분자량
21⁰C 1기압 ppm= mg/m3 x 24.1L/분자량
25⁰C 1기압 ppm= mg/m3 x 24.45L/분자량
(7) 체내흡수량(안전폭로량: SHD) ★★★
인간에게 흡수하여도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양
체내흡수량 = C x T x V x R
C: 공기중 유해물질 농도
T: 노출시간
V: 호흡률
R: 체내잔유율(보통 1.0 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