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daily' 카테고리의 글 목록 ::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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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필요한 게 
필수 - 전체 환기, 바닥 쓸기, 바닥 닦기, 청소기 세척
현관 - 전체 물건 정리, 바닥 쓸기, 바닥 닦기
침실 - 침대 정리, 침실 전체 정리, 베개 교체, 이불 교체, 화장대 정리
방, 거실 - 물건 정리, 책상 정리, 책장 정리, 티비 닦기, 컴퓨터 닦기, 본체 청소
옷방, 창고, 다용도실 - 옷 정리, 물건 정리, 옷방 정리, 창고 정리, 다용도실 정리(집에 있는 곳들만 적음)
빨래 - 이불 / 베개, 수건, 흰 옷, 색깔 옷, 속옷, 울세탁, 옷 이불 개기, 세탁기 청소, 세탁실 정리
냉장고 - 식재료 정리, 냉장고 전체 청소
주방 - 실내 식재료 정리, 설거지, 식기 건조대 청소, 싱크대 청소, 가스렌지 청소, 행주 빨기, 수세미 건조, 식탁 닦기, 후드 청소, 상하부장 정리,
주방도구 정리, 정수기 청소, 에프 청소, 전자렌지 청소, 오븐 청소
화장실 - 수납장 정리, 세면대 청소, 변기 청소, 거울&벽 청소, 바닥 청소
쓰레기 - 일반, 분리수거, 음식물, 폐기물
집사 - 사료&물, 화장실 청소, 빗질, 양치, 놀아주기, 산책, 발톱깎기, 주변이나 동물방 청소, 목욕, 화장실 전체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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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으로 찾다가 알게된 사이트인데

정말 너무 백퍼 만족중이라 공유해드려요~

온갖 어플,프로그램 받아서 만들어봐도

gif로 변환하면 화질 색상이 너무 구리거나

아니면 용량이 너~~~무 커서 업로드가 안될정도거나..😂

여기 진짜 간단하고 용량도 많이안큰데

화질 너무 좋아서 강추해요

즐겨찾기 해두세요~! (모바일로 가능)

※ 동영상 최대용량 100M 까지가능해요

https://ezgif.com/video-to-gif

이부분은 배경있는 사진에는 꼭 필수는 아니예요~~

변환된 이미지

화질 너무너무 좋지않나요..?거의 jpg수준ㄷㄷㄷ

감탄쓰...

동영상 화질 체감상 거의 80%이상은 완벽하게 구현해놓은..

<반대로 GIF를 동영상으로 변환해주는 사이트>

GIF->MP4 파일로 변환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이건 동영상파일로 만들어주는거라 시간이 좀 걸려요~^^

https://gif-2-mp4.com/

그리고 이건 추가로 많이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는분들을 위해

누끼따기 초 쉬운 사이트! 1초완성!

언니가 자꾸 저한테 누끼따달래서 귀찮아서

이사이트 알려줬어요 ㅋㅋㅋ

https://www.remove.bg/ko/upload

놀랍다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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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먼저 발급받는 것보다, 취업지원제도 진행 상태에 따라 발급 받아 훈련받으세요~

소득과 재산…실업급여 수급여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선정대상과 탈락이 결정됩니다만, 대상자 선정시 한달에 50만원*6개월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탈락하면,

그때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됨.

2. 지자체, 고용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등 가까운 곳에서 구직신청서 작성하기

슬프지만 시스템상 완벽하게 호환이 안되어있는게 현실입니다.

행정기관끼리는 해당 구직자의 정보가 어느정도 공유되긴 하나,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이니 관련기관에 함께 구직정보 받겠다고 체크한 일부구직자에 한한거여서 반드시 체크하세요~

이 때, 이 외 일자리 구직정보 알람 동의도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라구요.

3. 본인이 가진 경력, 자격증 등 이력서 기재할 만한 상황 정리하기(생각보다 이력서 작성기간에 주어진 절대적시간 매우 짧음)

객관적으로 본인의 강, 단점 파악하고 자소서 작성 시 자주 등장하는 질문에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도 꽤 중요합니다. 유효기간 지난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3. 나라일터, 잡알리오, 행정 지자체&구청, 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공공일자리, 채용정보란,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 수시로 접속하여 확인하기

일자리 찾다보면 여기에 꼭 올라올 필요가 있을까 싶은 특정 소수를 위한 일자리부터(석•박사, 변호사, 의사, 연구원 등)부터 단순노무직군까지 다양한 일자리가 게시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이트에 게시되지 않는 일부 채용정보들도 분명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소제목에 나온 사이트만 봐도 대부분의 채용정보 습득 가능합니다 🤗

4. 채용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본인의 우대 사항 적극 활용하기

청년층(대부분 채용시점 기준 만34세 이하, 공고별 출생월일 기준 명시되어있음), 비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인재,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단, 공고시점으로 선정된지 2년 이상 유지시 별도 전형 지원 또는 해당 수급자격증발급가능자만 가점 부여),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점 부여), 한부모가정(해당 수급자격증발급가능자만 가점 부여), 경력단절여성(출산, 육아 등을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 보통 6개월이상 지난 자,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으로 해당여부 확인)

보통 이 정도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훈,저소득층,장애인전형은 별도로 모집하기도 하고, 지역시설공단같은 경우는 거주지제한이 있기도 하니 모집공고 확인은 필수사항입니다~!

나라일터: https://www.gojobs.go.kr/apmList.do?menuNo=401&mngrMenuYn=N&selMenuNo=400&upperMenuNo=

잡알리오: https://job.alio.go.kr/recrui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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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

- 다른 어플에서 팝업 안 뜰 수 있음

- 카페 게시글 읽을때 미묘하게 느려짐

(아이폰에서 느려짐이 더 심한듯. 갤럭시는 금방 적응할정도이고 예민하지않으시면 못느끼는 정도같아요.)

 

제 폰이 안드로이드인데 광고 없어졌어요!

아이폰은 잘 맞는지 모르겠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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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본인인증하시고 탈퇴하세요 안들어가는 사이트들

다 조회되는건 아닌것같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조회해보세요

http://e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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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출처 1분미만

https://m.youtube.com/watch?v=yR9yvQ-__6g&list=LL&index=1

출처 더쿠

https://theqoo.net/2713580377

추가1)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에서도 가능

https://www.google.com/android/find?u=0

추가2)

옛날 모델에서는 설정>생체 인식 및 보안 메뉴에 있음

집에서 폰 못찾을 때 컴퓨터로하면 찾을수도있음

구글/삼성 계정 아이디 비번 꼭 기억해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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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은 모기기피제 스프레이 이카리딘 7퍼이상이요.

패치 스티커 등등 다 돈낭비예요. DEET라고 디에틸톨루아미드였나 그건 피하세요. 발암물질이에요.

패치 팔찌 스티커 다 필요없고 오로지 이카리딘 7퍼~12퍼는 되어야해요. 패치 팔찌 스티커 중 식약처 인증받은거 단 하나도 없고 효과도 미미하고 농약, 발암물질 잔뜩인것도 많아요.

2. 어릴수록, 심할수록 무조건 병원 가세요.

먹는 항히스타민, 스테로이드 피부질환연고 넉넉히 처방받아오세요. 두드리진이나 씨잘액 못구하면 동네 약국들 전화돌려서 세노바시럽 알아보세요.

연고는 수포 생기기전이고 붓기만 한다면 처방용 더마톱연고.

더마톱종류 못구하시면 물리나겔 종류라도.

수포 생기거나 터졌다면 리도맥스+베아로반 1:1정도로 섞어서 자주 발라주시면 좋아요.

 

추가...

기피제 성분은 크게 DEET, 이카리딘, IR3535(?가물가물합니다만;;) 이렇게 세가지 많이 쓰입니다.

DEET

원래 DEET를 오랫동안 많이 써왔대요. 효과가 제일 좋지만..

섬유나 플라스틱을 손상시켜요.

임산부, 어린이는 사용금지이고 고농도 장기간 사용시 발암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집에있는 건 그냥 어른들만 외부에서.....

이카리딘

보통 7%부터 시작해 20%정도까지 있습니다.

농도에 따라 효과와 지속시간이 조금씩 차이나고요.

아직까지는 문제없다고 연구결과가 나와있는데 사용기간 및 연구기간이 DEET에 비하면 조금 짧아서 혹시 하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안심해도된다는 결과이고 DEET에 비해 자극이 덜하다고 해서 어린이용으로 좀 더 많이 쓰입니다.

섬유손상없고 물에 녹지않아요.

IR3535

이카리딘보다도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하는데(영유아ok)

기피제 효과로는 가장 낮습니다.

섬유 손상 가능성이 있고 ㅡ 맨살에 해야함.

물에 녹아요... ㅡ땀에 노노...

무난한건 이카리딘.

영유아, 민감하다ㅡIR3535

모기 징그럽게 싫다+초딩 고학년 이상+산에 간다ㅡDEET

물집 터지기전 ㅡ 더마톱, 사이사이 버물리나 물리나겔

물집 터졌다 ㅡ 리도맥스+베아로반 사이사이 버물리나 물리나겔

그리고 터지기전이든 터졌든 얼음찜질요..

먹는약 ㅡ 항히스타민.. 처방용 두드리진 씨잘액 등. 혹은 세노바(비처방)

물집 다닥다닥 여러개 생겼다 ㅡ 즉시 병원가세요. 농가진입니다요. 항생제 필요해요.

어린이집 보내지마세요.. 생각보다 잘 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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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에서 공기공급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에너지 절감, 안전사고 예방, 작업장 교차기류 방지, 국소배기장치의 효율유지
가벼운 건조물질: 15
가스,증기,흄 극히 가벼운 물질:10
일반 공업분진: 20
무거운 분진: 25
무겁고 큰 입자의 젖은 먼지: 25 이상
자외선 (Dorno선) 의 파장범위는: 2800A~3150A (이빨에 소독, 피부 색소침착, 비타민 D형성)
방사선: 생체내 구성원자나 분자에 결합되어 전자를 유리, 원자의 들뜸, 자유라디칼이 생성되어 탄단지DNA 손상시킴, 초단위로 짧은 변화
반향시간: 작업장의 공간부피만 알면 흡음량 추정 가능
연속음: 1초미만
충격소음: 140이 최대 허용기준
단속음: 소음간격 1초이상
전신진동에 대해 인체는: 0.01M/s2지의 진동가속도를 느낄 수 있음
전동시스템 구성요소: 질량, 탄성, 댐핑 (점핑, 탄성, 질량)
심한 진동 노출: 뼈, 관절, 신경, 근육, 혈관, 연부조직에 병변 생김
전기장의 발생원: 고전압 장비 (전기 모기장에는 전압이 강한 콘센트 꽂아야함)
자기장의 발생원: 고전류 장비 (자장가 고전류)
극저주파 방사선: 발전,송전, 전기 사용에 의해 발생되며 전력선, 전기설비, 기계, 기구도 잠재적 노출원 (전기 쓰는게 저주파 방사선의 원인)
극저주파 방사선 주파수: 1~3000hz (50~60hz 의 전력선과 관련한 주파수 범위가 건강과 밀접 관련있음) (삼천 할머니가 극저주파, 50-60대와 밀접 관련있음)
교류전기: 1초에 60번씩 바뀌는 60hz 저주파, 연구 많이 이뤄짐
전리방사선: x선
비전리 방사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저주파,극저주파, 레이저
열차단판 양면이 알루미늄이면: 흑구 온도계의 온도가 가장 낮음
작업장 전체조명의 조도는 국부조명의: 10~20%가 적당
1기압: 약 1kgf/cm2 와 동일, 수은주로 760mmHg와 동일, 760torr,수주로 10332mmH2o에 해당
산소분압: 760X0.0x
깊은 물에서 올라오거나 감압을 하면: 가스팽창, 질소기포형성 문제가 생긴다
고압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용: 질소마취, 산소중독, 이산화탄소 작용
카드뮴 치료: 비타민d 피하주사 (카드를 먹으면 비타민d 주사해줘야함)
니켈: dithiocarb 투여, (디토칼브, 디톡스 니켈) 접촉성 피부염, 폐나 비강에 발암작용, 호흡기 장해와 전신중독 발생
수은 중독: 우유, 계란 흰자 먹이고 dimercaprol(다이머 캅롤)을 근육주사로 투여
벤지딘: 염료, 직물, 제지, 화학공업, 합성고무경화제의 제조에 사용, 급성중독은 피부염, 급성 방광염, 만성중독은 방광 요로계 종양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장점: 모든 노출경로에 의한 흡수정도를 나타냄,분석이 어렵고 분석 시 오염에 노출됨, 건강상 위험에 대해 정확평가 가능, 개인시료보닫 ㅓ 많이 추정 가능
납중독: 혈색소량 저하, 혈청 내 철이 증가, 요 중 델타-ALD 활성치 저하  (델에이엘디 저하) 적혈구 내 프로토 포프피린 증가, 위장계통장해, 신경근육계통 장해, 중추신경계
직업성 천식 유발: 목분진, 밀가루 노출, 페인트 생산에 TDI를 사용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 : 농부폐증, 면폐증, 연초폐증, 설탕폐증, 목재분진폐증, 모발분진폐증 (농부가 유기후 설탕 절인연초를 피니까 찐짜 민폐라 면목없다고 했고 모발에서 나옴)ㅐ
무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 규폐증, 흑연폐증, 용정공폐증(흑연 연필을 무기로 들고있는 용접공은 규민이었다)
피부 독성에 있어 경피 흡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 민감도, 용매, 화학물질
할로겐화탄화수소: 중추신경 억제로 마취작용, 독성은 화합물 분자량 커질수록, 할로겐 원소 수 커질 수록 증가함, 금속세척 및 용제 등으로 사용하고 불연성이며 화학반응성 낮음 (할로 금속세척하자 불에 안타니까 화학반응성도 없당)
유리규산(석영) 분진에 의한 규폐성 결정과 폐포벽 파괴 등 망상 내피계 반응은 분진입자의 크기가 얼마일 때: 2~5um (유리규산 (석영)은 이오일때 자주일어남))
표피: 멜라닌, 랑거르한스 (표면에는 멜라닌으로 까매진 한스와 찐피에는 혈관,모낭, 땀샘 뭐가나올 찐피)
호흡기계 발암성: 석면, 크롬, 니켈
용접흄: 용접공은 폐부종, 광자극성 각막염, 금속 흄열 장애 생기고, 만성 기관지염, 폐질환 진폐증이 생기낟
화학적 질식제:혈액 중에서 혈색조와 결합한 후에 혈액의 산소운반 능력을 방해하거나, 또는 조직세포있는 철 산화요소를 불활성화 시켜 세포의 산소수용 능력을 상실시킨다.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위한 시료: 요, 혈액, 호기 대사산물
아연: 금속열로 전신장애를 유발함 (김아연은 금속열로 전신장애 유발함)
단순 질식제: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수소, 에탄,프로판,에틸렌,아세틸렌, 헬륨
단순 질식제는 프로, 이,지,메, 에틸에탄,아세틸,헬륨
화학적 질식제는: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아닐린
아닐,일산,황소,시원한수소
화학적 질식제: 일산에서 황소는 시원한 숫소가 아닐린
직업성 피부질환 유발하는 인자 중 간접 인자: 인종, 피부종류, 연령, 성별, 땀, 계절, 비직업성 피부질환 공존, 온도, 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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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산업위생학개론

CH01 산업위생

1. 정의 및 목적

(1) 미국 산업위생학회(AIHA)의 정의 ★★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질병, 건강장애와 안녕방해, 심각한 불쾌감 및 능률 저하 등을 초래하는

작업환경요인과 스트레스를 예측, 측정, 평가, 관리하는 과학과 기술

(2) 산업위행의 주요 활동

예측 인지 측정 평가 관리

2. 산업위생의 역사

1) 세계 산업위생 역사

(1) 히포크라테스 : 광산의 납중독을 기술함

(최초의 직업병: 납중독)

cf. 우리나라에서 학계에 처음 보고된 직업병: 진폐증

(2) 플리니: 먼지마스크로 동물 방광막 사용하자고 주장

(3) 갈렌: 구리과안에서 산 증기(mist) 유해성 주장

(4) 파라셀서스: 독성학의 아버지, 화학물질은 독물이며 독물이 아닌 화학물질은 없다

(5) 아그리콜라: 광물에 대하여. 광산에서의 규페증 유해성을 언급

(6) 라마찌니: 산업보건의 시조, 산업의학의 아버지, 직업인의 질병에서 직업병 원인 규명

(7) 베이커: 사이다공장에서 납에 의한 복통발견

(8) 포트: 굴뚝청소부에 의해서 최초의 직업성 암인 음낭암★★을 발견함. 굴뚝청소부법 제정하는 계기가 됨. 원인물질은 검댕(다행방향족화합물 PAH)

(9) 해밀턴: 미국최초의 산업보건학자. 여의사

(10) 비스마르크: 독일에서 공장재해보험법 제정

(11) 루돌프: 근대 병리학의 기초 확립

암기법 기억하기

납 먹은 하마의 방광이 풀리니(Pliny) 산 증인 갈렌이 독묻은 파라솔에서, 콜라는 광물이라고 했다.

아멋찐 보건시조는 베이커 사이다 굽다 납나오면 아이고 배아파~ 굴뚝있는 커피포트로 빼내자

해맑은 최초 보건학자는 비쩍마른 공장 근로자인 루돌프가 병났다고 레이노 부인 로리가에게 말했다.

(12) 공장법

감독관을 임명하여 공장을 감독한다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의무화한다.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작업을 금지한다

작업할 수 있는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주간 작업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한다.

(13) 로리가: 레이노현상

2) 한국의 산업위생 역사

26공장 53근로 62의학연구 63 보건협회 77복지공사

81신안법 83위생기사 86허용농도 87안전공단 88 문송면

90위생학회 19원진 92정도관리 02보건센터

3. 산업위생관련기관 ★★

IHIndustrial Hygienist: 산업위생

SHSafety and Health: 산업안전보건

- ACGIH(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과협의회): C가 협의회

- AIHA(미국산업위생학회): A(Association) 학회

- OSHA(미국산업안전보건청): O(Occupational)가 청

NIOSH(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이 국립 I는 연구원

BOHS(영국산업위생학회): Society가 학회

4. 국가별 산업보건 허용기준 ★★

암기법 ACT, ONAH웰 독M O 한노

(1) ACGIH : TLVs,

(2) OHSA: PEL

(3) NIOSH: REL

(4) AIHA: WEEL

(4) 독일: MAK

(5) 우리나라: 노출기준

5. 산업위생 윤리강령 (미국산업위새학술원 AAIH) ★★★

전문 근로자에게 고기 대접

(1) 산업위생 전문가로서의 책임

전문가는 실력최고/ 객관적 자료해석/ 학문 발전 힘쓰기/ 지식 공개발표/ 기밀누설 금지/ 이해관계 개입 노노/

(2) 근로자에 대한 책임

근로자의 1차적책임은/ 중립적 태도로/ 위험예방 상담/

(3)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 (고기)

궁극적 책임은 기업주와 고객보다 근로자의 건강보호

고기/ 정확히 기록/ 전문부서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자 보호/ 책임있게 행동/ 정직하게 보고/

(4)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

대중에게 정직하게/ 전문적으로 발표

 

CH02 인간과 작업환경

들기작업

(1) NIOSH 들기작업의 감시기준(AL)

안전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를 의미!

H: 대상물체의 수평거리

V: 바닥으로부터 물체 중심까지의 거리

D: 대상물체의 이동거리

F: 중량물 취급작업의 빈도

Fmax: 분당 가장 많이 들어올리는 빈도(횟수)

(공식은 제시되므로 외울 필요 없음)

(2) NIOSH MPL(최대허용기준) ★★★

AL3, MPL을 초과하면 근육이나 골격장애 발생

(3) 권장무게한계(RWL): 허리에 무리주지 않고 들수 있는 무게의 한계

RWL= 23kg x HM x VM x DM x AM x FM x CM

A: 비대칭각도

(4) 들기지수, 중량물취급지수 LI ★★

실제작업물의 무게/ RWL

2. 단순 및 반복작업

1) 수평작업대 ★★ (ex: 책상, 테이블)

(1) 정상작업역

상완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채 전완만으로 뻗어 파악할 수 있는 구역.

or 움직이지 않고 전박과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범위

(2) 최대작업역

전완과 상완을 곧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역

움직이지 않고 상지를 뻗어 닿는 구역

3. 노동생리

1) 근육운동에 필요한 에너지원(근육의 대사과정) ★★

(1) 혐기성대사

ATP CP(크레아틴인산) 글리코겐or포도당으로 저장

(2) 호기성대사

대사과정(구연산회로)를 거쳐 생성하는 에너지

//+ 산소 에너지원

2) 산소부채현상

작업이 끝난 후에 남아있는 젖산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되는 산소소비량

ex: 작업이 끝난 후에도 맥박과 호흡수가 작업개시 수준으로 즉시 돌아오지 않고 서서히 감소하는 산소부채의 보상현상이 발생

4. 근골격계질환

1) 근골격계 질환(누적외상성질환, CTDs) 발생요인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cf. 습도는 무관함

2)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

노동력 손실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크다

근골격계 질환의 최우선 관리 목표는 발생의 최소화

자각증상으로 시작되며 환자발생이 집단적임

손상의 정도 측정이 어려움

단편적인 작업환경개선으로 좋아지지 않음

회복과 악화과 반복됨

5. 산업피로

1) 피로의 특징

질병이 아님. 가역적인 생체반응이고 건강장해에 대한 경고의 개념

2) 피로의 3단계 ★★

step 1 보통 하룻밤 자고나면 완전히 회복되는 단계
step 2
과로
다음날까지도 피로상태 지속,
단기간 휴식으로 회복
step 3
곤비
단기간 휴식을 통해서는 회복될 수 없는 병적인 단계

3) 피로의 발생기전 ★★

산소와 영양소 등의 에너지원 소모

물질대사에 의한 노폐물의 축직(피로물질)

체내의 항상성 상실

생체조절기능의 저하

4) 피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작업강도

5) 전신피로의 생리학적 원인★★

산소공급 부족

혈중 포도당 농도 저하(가장 큰 원인) 당 떨어져..

근육 내 글리코겐의 양 감소

혈중 젖산농도의 증가

작업강도의 증가

6) 피로의 증상

맥박 빨라짐

- 혈압 초기 높아지나 진행되며 낮아짐

호흡 얕고 빠름. 심할 때는 호흡곤란

판단력 저하, 권태감, 졸음

혈당치 낮아지고 젖산과 탄산량 증가

소변량 줄고 단백질 또는 교질물질 배설량 증가

체온 높아지나 심해지면 낮아짐

7) 전신피로의 평가

작업종료 후 회복기 심박수를 측정하여 평가

심한 전신피로상태 ★★★

HR30-60dl 110을 초과하고 HR 150-180HR 60-90차이가 10 미만

HR 30-60: 작업종료 후 30-60초 사이의 평균맥박수

8) 국소피로의 평가

객관적인 방법으로 근전도(EMG)를 가장 많이 이용

피로한 근육에서 측정된 현상★★★ 은 감소 은 증가

주파수에서 힘의 증가

주파수에서 힘의 감소

주파수의 감소

압의 증가

6. 에너지대사량

1) 육체적 작업능력(PWC)

피로를 느끼지 않고 하루 4분간 계속할 수 있는 작업강도, 남성평균은 16kcal/min, 여성은 12kcal/min

하루 8시간의 작업강도(작업대사량) = PWC 1/3 ★★

PWC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작업특징: 강도, 시간, 위치, 계획 등

육체적 조건: 연령, 체격, 성별 등

환경적 요소: 온도, 압력, 소음 등

정신적 요소: 동기, 태도

2) 에너지대사율, 작업대사율 RMR ★★★

작업강도는 에너지 대사율로 나타낸다.

RMR = 작업대사량 / 기초대사량

(작업 시 소비E 안정시 소비E) / 기초대사량

- ★★ RMR 0-1 경작업 1-2 중등작업 2-4 강작업

4-7 중작업 7이상 격심작업

작업강도가 높아지는 요인

작업속도의 증가

작업인원의 감소(작업량의 증가)

작업종류의 증가

작업시간의 증가

작업변화의 증가

3) ACGIH에서 구분한 작업강도 ★★

경작업: 200kcal/hr 이하

중등작업: 200- 350 kcal/hr

중작업: 350-500 kcal/hr

4) 실동률의 계산(사이또 오시마 공식) ★★

실노동률 % = 85 - 5RMR

5) 작업강도, % MS의 계산 ★★

작업강도가 10%미만일 경우 국소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 MS = RF/MS x 100

RF: 작업 시 한 손에 요구되는 힘, MS: 약한 손의 최대 힘

ex: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오른쪽 평균힘은 40kp, 왼손 평균힘은 50kp이다. 이 근로자가 무게 4kg을 두 손으로 들어올리 경우 작업강도는?

MS40kp(약한 손) RF4/2(한손) -> %MS = 5 %

7. 작업시간과 휴식

1) 작업강도에 따른 허용작업시간 (식 제시됨)

log Tend = 3.720 0.1949E

E = PWC / 3

E: 작업대사량, Tend: 허용작업시간

2) 적정작업시간(sec)의 계산

적정작업시간 = 671,120 x % MS 2.222(지수)

3) 피로예방을 위한 적정휴식시간 비★★★ (Her

Trest (%) = [Emax - Etask / Erest E task] x 100

Emax는 작업대사량, Erest는 작업대사율, 보통 1.5

ex: PWC15인 근로자가 18시간 물체를 운반하고 있다. 이 때의 작업대사율이 6.5일 때 매 시간당 적정휴식시간은? 작업시간은?

[5-6.5/1.5-6.5] x 100 = 30 %

60분 중 30 % = 휴식시간은 18, 작업시간 42

4) 교대근무제 관리원칙 ★★

18시간 근무가 바람직 (야간근무시간은 간이수면시간 포함하여 8시간 이내가 바람직함)

33교대 43교대 근무가 바람직(12교대가 불가피한 경우 연속 2-3일 초과하지 말아야 함)

긴근무의 연속일수는 2-3. 야간근무 후에는 1-2휴식

야간근무 후 다른 근무조로 가기 전에 최소한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두어야 한다. (2off 보장)

야간근무 교대시간은 자정 이전으로 하고, 아침 교대시간은 밤잠이 모자랄 5-6시를 피한다.

야간근무 시 가면은 반드시 필요, 보통 2-4시간

근무시간표를 순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교대가 좋다.) ex: 주간 저녁 야간 사이클

5) Flex time

중추시간(Core time)을 제외하고 출퇴근 시간을 융통성있게 운용하는 제도

8. 직업과 적성

1) 적성검사의 분류 및 특성

생리학적
적성검사
(육체적조건)
감각기능검사
심폐기능검사
검사
심리학적
적성검사
지능검사(언어/기억/추리)
지각동작검사(수족협조/운동속도 등)
인성검사
기능검사(직무기본지식/숙련도/사고력)
신체검사 검사

9. 직업성 질환

1) 직업성 질환(직업 관련성 질환)의 정의 = 직업병

작업에 의하여 악화되거나 작업과 관련하여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질병

직업성 질환은 작업환경과 업무수행상의 요인들이 다른 위험요인과 함께 질병발생의 복합적 요인으로서 기여한다.

2) 직업성 질환의 범위

업무에 기인하여 1차적으로 발생하는 원발성 질환

2의 질환(속발성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를 포함

합병증이 원발성 질환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포함

다른 부위에 같은 원인에 의한 제 2의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를 포함

4) 국내 직업병의 발생 현황

(1) 문송면 수은중독

온도계 제조회사 입사 3개월만에 15세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함

(2)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우리나라의 대표적 직업병, 레이온 합성에 사용하는 이황화 중독으로 사망

5) 작업의 종류에 따른 질환 발생요인

잠수부: 잠함병

도금작업: 크롬중독(비중격천공증)

제강, 요업, 용광로작업: 고온장애(열사병 등)

채석작업(채석광, 채광부): 규폐증

6) 유해요인별 중독증세

코흘리는(비중격천공증, 비강암 크롱아~ 카드놀이 이따이따해 수미나 마타줘~~ 납조 벤빈 석중 망파

크롬중독: 비중격천공증 - 카드뮴: 이타이타이병

수은중독: 미나마타병 - : 조혈장애

벤젠중독: 빈혈 - 석면: 악성중피종

망간: 파킨슨증후군 - 이상기압: 잠함병, 폐수종

국소진동: 레이노현상

7) 직업병의 인정요건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

작업에 종사한 기간 또는 유해 작업의 정도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의 발생 유무

임상검사 소견의 유무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 있다고 인정

8) 직업병을 판단할 때 참고자료

업무내용과 종사시간(노출의 추정)

발병 이전의 신체 이상과 과거력(과거 질병의 유무)

작업환경 측정 자료와 취급물질의 유해성 자료

생물학저 모니터링

직업병 특유의 증상과 임상소견의 유무

CH03 실내환경

실내오염의 원인

작업환경 내의 감각온도를 결정하는 요소

온도 -습도 -대류

라돈

-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 만들어진 라듐이 붕괴했을 때 생성.

- 건축자재로부터 방출. 토양으로부터 벽의 틈새 및 바닥의 갈라진 부분, 하수도 등을 통해서 유입

- 무색, 무미, 무취한 가스상의 물질 (감지 힘듦)

- 방사성기체로 폐암 발생시킴

2. 실내오염의 건강장해

1) 빌딩증후군

오염된 공기로 인하여 두통, 피부발진, , 코 등의 점막자극증상 및 호흡기 장애등의 증상

2) 복합화학물질 민감 증후군(MCS)

몸에 화학물질이 축적된 사람이 다른 곳에서 그와 유사한 물질에 노출만 되어도 심각한 반응 나타내는 것

3) 실내오염관련질환

새집증후군

헌집증후군

3. 실내오염 평가 및 관리

1) 유해인자 조사 및 평가

(1)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 ★★★

1, 1, 102, 2, 10

포름알 휘유 1, 1, 30, 2부유, 곰팡이 1, 1, 최고 1

이질 1,1 1시간라돈 33

초먼(PM10) 미먼(P2.5) 업무 6시간

오염물질 측정시기 측정방법
일산화탄소 1회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업무종료 1시간전후 10분간 측정
이산화탄소 1회이상 업무시작 후 2시간 전후 및
업무종료 2시간 전후 10분간
포름알데히드 1회이상 업무시작후 1시간~ 종료 1시간전
30분간 2회 측정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1회이상 업무시작후 1시간~ 종료 1시간전
30분간 2회 측정
총부유세균
& 곰팡이
1회이상 업무시작후 1시간~ 종료 1시간전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저
이산화질소 1회이상 업무시작후 1시간~ 종료 1시간전
1시간 측정
라돈 1회이상 3일 이상~3개월 이내 연속측정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1회이상 업무시간동안 6시간이상 측정

PM 10: 입경이 10μm 이하인 먼지

CFU: 총 부유세균의 단위 1제곱미터에 존재하는 집락형성 세균 개체수를 의미

4.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

일 비분산정기이 비분산

이질 고체흡착휘유 캐니스터 고체흡착

포름알 실리카겔미먼 PM10 시료채취

오염물질 시료채취방법
일산화탄소 비분산적외선검출기or 전기화학검출기
이산화탄소 비분산적외선검출기
포름알데히드 실리카겔관이 장착된 시료채취기 -> HPLC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고체흡착관 또는 캐니스터로 채취하여
고체흡착열탈착법 또는 GC(가스크로마토그래피)
총부유세균
& 곰팡이
총부유세균은 총돌법 이용한 부유세균채취기
곰팡이는 충돌법을이용한 부유진균채취기
이산화질소 고체흡착관 ->분광광도계로 분석
라돈 라돈연속검출기, 알파트랙, 충전막 전리함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미먼은 PM10 샘플러
초먼은 PM2.5 샘플러 장착한 고용량시료채취기

라돈연속, 알파충전

1) 시료채취 및 측정지점 ★★

- 공기의 측정시료는 공기 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

측정: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m 이하 높이

cf.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 추가하는 경우, 500제곱미터당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함

2) 측정결과의 평가 ★★

측정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오염물질별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평가

cf. 이산화탄소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 이산화탄소만 최고값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함

5. 실내오염 관리기준

구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위험성이
높은 제조업
50~500 1명 이상
500~2천명 2명 이상
2천명 이상 2명 이상 의사 또는 간호사
위험성이
낮은 제조업
50~1천명 1명 이상
1천명~3천명 2명 이상 의사 또는 간호사
3천명 이상 2명 이상
제조업 아닌
사업
50~5천명 1명 이상
5천명 이상 2명 이상 의사 또는 간호사
건설업 800억원 이상
or 600명 이상
1명 이상, 단 공사금액 800억 기준 1400억원 증가시 또는 600명 기준으로 600명 추가시 보건관리자 1명씩 추가

1) 사무실 공기관리지침의 오염물질 관리기준 ★★★

이질 0.01 ppm일탄 10ppm

초먼 50μg/m3포름알, 미먼 100μg/m3

라돈 148 Bq/m3휘유, 곰팡이 500 CFU

총부유 800 CFU이탄 1000 ppm

2) 사무실의 환기기준

근로자 1인다 최소 외기량은 0.57m3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

CH04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1) 용어 정리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근로자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라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및 평가하는 것

2) 안전보건 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및 평가

3) 보건관리자

(1) 사업주는 사업장의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보건관리자의 자격 ★★ 6가지 외우기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의료법에 따른 의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는 당연히 되쥬~)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및 선정방법

위험성이 높은 제조업: 빈출

광업 - 화학물질(의약품 제외)

- 섬유, 염색, 가공업 - 신발, 모피제품

코크스, 연탄, 석유 -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제조업 - 금속가공제조업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

-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일 경우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

- 수은 - 크롬 - 석면 취급 사업

제조 사용허가를 받아야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근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

(4)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지정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2는 취소해야만 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5) 안전보건 조직의 안전직무

산업보건의의 직무 ★★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결과에 따는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보건관리자의 직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전벙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or비치에 관한 보좌 지도 조언

산업보건의의 직무 (보건관리자가 의사일 경우만)

사업장 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 목의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일 경우에만 해당)

· 가벼운 부상 치료 · 응급처치

· 부상 및 질병의 악화를 방지 · 질병자의 지도 관리

·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전체환기 및 국소 배기장치 점검 및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시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방 방지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분석

법에 따른 보건에 관한 사항 이행에 관한 보좌 지도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7)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보고서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된다.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호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느 근로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화재 폭발 원유, 석유정제물, 화약 및 불꽃제품

중독 질식 농약, 비료(복합비료, 질소질비료)

(8) 건강진단

건강진단의 종류 특일 임시수배~

특수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다 배치전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구분내용
A A급 근로자, 건강한 근로자
C1 Check 해보자, 직업병 요 관찰자
C2 일반질병 요관잘차
D1 Disease, 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질병 유소견자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 구분 ★★

- C는 관찰자, D는 유소견자 1은 직업병 2는 일반질병

- R은 제 2차 건강진단 대상자

- U10일 경과하여도 건강진단 검사 하지 않은 자

일반 건강진단 실시시기

사무직(판매직 제외):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2. 산업위생 관련 고시에 관한 사항

1) 노출기준의 종류 및 정의

(1) 노출기준: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

(2) 노출기준의 조류 및 정의 ★★★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8시간

하루 8시간 기준 유해인자의 측정치에서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눠 평균 낸 값

18시간의 평균 농도

C1T1 + C2T2 +C3T3 +... + CnTn / 8

단시간노출기준(STEL) 15

115분간 시간가중노출값. 15분간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는 기준

★★★

- TWA 초과 STEL 이하이면 1회 노출지속시간 15 미만이어야 함. 이러한 상태가 14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며, 노출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

ACGIH의 허용농도 상한 TVL:

TVL-STEL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에 대해

TVL-TWA 농도의 3배면 30분 이하, 5배면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최고 노출기준(C, Ceiling 꼭대기 천장)

1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면 안되는 기준

(3) 노출기준 사용상의 유의사항 ★★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기준임. 혼재하는 경에는 상가작용으로 유해성 증가할 수 있음

노출기준은 하루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함

유해인자 감수성은 개인마다 차이 있음. 노출기준은 직업병 진단에 사용되거나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 질병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근거자료 노노)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지표로 사용하면 안됨

( just 작업장에서만 평가하는 기준)

★★★

ACGIH의 허용농도(TLV) 적용상 주의사항

대기오염평가 및 지표에 적용할 수 없다.

정상 작업시간을 초과한 노출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

기존의 질병이나 신체적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작업조건이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음

안전농도와 위험농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경계선 아님

독성의 강도를 비교하는 지표 아님

산업보건전문가에 의해 적용해야 함

피부로 흡수되는 양은 고려하지 않은 기준임

유해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이며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임

★★★

ACGIH에서 TLV 설정 및 개정 시 사용하는 자료

화학구조상의 유사성과 연계하여 설정

동물실험 자료를 근거로 설정

인체실험 자료를 근거로 설정

산업장 역학조사 자료를 근거로 설정

(4) 혼합물의 노출기준 ★★★

화학물질이 2종이상 혼재하는 경우 노출기준은 산출되는 수치가 1 초과하지 않도록 식에 따라 산출한다.

혼재하는 물질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노출기준을 넘는 경우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복합)노출지수 (EI): C1/T1 + C2/T2 + ... + Cn/Tn

혼합물의 TLV-TWA = C1 + C2 + ... +Cn / EI

(5) 비정상 작업시간에 대한 허용농도 보정 ★★★

★★★ OSHA의 보정방법

급성중독(하루)

보정된 노출기준 = 8시간 노출기준 x 8시간/노출시간/

만성중독(1)

보정된 노출기준 = ‘’ x 40시간/노출시간/

★★★ BriefScala 보정방법

RF= (8/H)x(24-H/16)

if 일주일이면 40/H x (168-H/128)

보정된 노출기준 = RF x 노출기준(허용농도)

H: 비정상적인 작업시간, 16: 휴식시간을 의미

예제

메탄올(TLV=200ppm)이 존재하는 작업환경에서 1주일에 45시간 작업할 경우 보정된 허용농도는?

RF= 40/45 x (168-45/128) = 0.8542

보정된 노출기준 = 0.8542x200 = 170.84

(6) 질량농도와 용량농도의 환산 ★★★

ppmmg/m3의 상호농도변환

0C 1기압 ppm= mg/m3 x 22.4L/분자량

21C 1기압 ppm= mg/m3 x 24.1L/분자량

25C 1기압 ppm= mg/m3 x 24.45L/분자량

(7) 체내흡수량(안전폭로량: SHD) ★★★

인간에게 흡수하여도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양

체내흡수량 = C x T x V x R

C: 공기중 유해물질 농도

T: 노출시간

V: 호흡률

R: 체내잔유율(보통 1.0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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